'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A씨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자신의 증언 사실이 북한에 유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신원과 증언 사실이 북한에 알려져 가족의 생사가 위험에 빠졌다"며 증언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다.
A씨는 또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6일 유씨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자신의 증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북한에 남기고 온 자녀가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 1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증언 내용 뿐 아니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도 2차로 유출됐다"며 "당시 비공개 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단, 공판검사, 국가정
앞서 유 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소송관계인의 열람 등사 신청에 따라 열람 등사를 허용해 줬을 뿐"이라며 "부적절한 문건 유출은 없었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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