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성폭행 하고 낙태수술을 종용했지만 범행을 부인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6일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수원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여관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입고 있었던 바지의 지퍼가 망가졌고 이 씨가 피해 여성보다 20cm 이상 키가 커 여성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임신에 낙태수술까지 하게 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