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병역을 기피한 죄로 국내에서 추방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3일 캐나다 시민권자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98년 21살이던 이 모(37)씨는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낸 후 10년이 넘게 외국에 머무르며 2011년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국외로 추방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이 모씨는 국외로 추방된다.
항소한 이씨는 2심에서 가족과 함께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 측이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
병역 피하려 외국인 행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병역 피하려 외국인 행세, 군대 안가려고 외국인이 되다니", "병역 피하려 외국인 행세, 이해는 간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 행세, 대박"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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