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의 횡령·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신헌 롯데쇼핑 대표(60)를 이르면 내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신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납품비리 규모는 20억원대다. 검찰은 TV홈쇼핑 방송 편성을 대가로 지급된 이 돈이 신 대표에게도 일부 전달된 정황을 잡고 신 대표를 소환해 혐의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대표 소환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특정되는대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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