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이영기 부장검사)는 모델 구직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강간한 혐의(강간)로 A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께 인터넷 모델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만난 B양(19)에게 사진 촬영 테스트를 한다며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C씨(21.여)를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짧은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사이트에 홍보를 한 뒤 피해자들의 연락이 오길 기다렸다. 피해자들이 구직 요청을 하면 전화를 걸어 만난 뒤
검찰 관계자는 "모델 아르바이트 사이트는 회원 가입만 하면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구조로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