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모양을 본따 만든 케이스도 디자인권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스마트폰 케이스 생산업체 A사가 경쟁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2012년부터 우레탄 소재로 테두디를 두른 곡면 케이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판매해왔다. 그런데 B사가 유사한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 팔자 같은 모양의 제품을 생산 및 양도, 대여, 전시, 수출입을 하지 못하게 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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