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노역으로 불거진 '황제노역'으로 야기된 사법부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법관(향판) 제도를 내년까지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대법원은 2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참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역법관(향판)과 환형 유치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마 위에 오른 향판 제도에 대해선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지법부장, 고법부장, 법원장 등에 보임되는 경우 타 권역에 전보를 실시 하거나 현행 10년인 지역법관의 임기를 7~8년으로 정하고 갱신 신청을 받는 방안, 지역 법관 허가제 등이 제시됐다.
박 처장은 "상반기 내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정한 뒤 내년 2월 정기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벌금 대신 교도소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제도는 최근 전국 수석부장회의 논의대로 금액에 따른 형 집행일에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법정에서 품위를 훼손하는 '막말 판사'를 줄이고 투명한 사법 절차를 위해 내년부터 모든 법정에 녹음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또 확정된 모든 민사 판결문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황제노역'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받아오다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낸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 역시 '황제노역' 파문 진화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고액 벌금.추징금 집행을 위한 집중추적집행팀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검찰은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파악해 강제집행하고 미납된 경우에만 노역장 유치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납부기한이 경과된 1억원 이상의 벌금·추징금 미납자를 상대로 중점 집행한다.
또 법무부는 허 회장이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가족의 차량을 출입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광주교도소장, 부소장, 당직간부 등 3명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변찬우 광주지검장이 허재호 전 회장 수사에 대해 "벌금(224억원)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변 지검장은 2일 "허 전 회장의 재산 파악 등 모든 조사는 벌금 집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허 전 회장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변 지검장의 '벌금 납부 후 조기 수사종결' 발언에 대해 검찰은 "벌금 납
[이동인 기자 /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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