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피고인 유우성 씨(34)에게 3번째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씨와 유씨 변호인들이 이를 거부했다.
유씨와 유씨 변호인들은 이날 소환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금일은 물론 향후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며 출석 불응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줄곳 유씨 측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 입수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의 소환 조사가 필수적이다"며 지금까지 3차례 유씨 측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씨는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은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라는 탈북자단체가 지난달 17일 유씨 측 증거 문건들 위조됐다며 유씨를 고발했기 때문에 피고발인 조사 차원에서도 유씨 소환이 필요하다며 소환 요구를 해왔다.
유씨
유씨 측은 "우리는 정식 절차를 거쳐 출입경기록 등 문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다"며 "민간단체가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발인 조사를 하려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고 수사팀에 말했다고 밝혔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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