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의 당사자인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데다 아파트 매각과 판결선고시점과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고심 끝에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더는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사퇴의사를 밝혔기에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법원장은 대주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짜리 '황제 노역' 항소심 판결을 내린 판사입니다.
판결 3년 전인 지난 2007년 자신의 아파트를 매각할 당시, 대주그룹 자회사에 아파트를 팔아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분양대금이 모두 소명됐고, 매각대금과 시세와의 차이가 없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매각시점과 항소심 판결시점이 3년이나 차이가 나 직무와 관련한 편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08년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3~5년 징계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매각에 따라 결과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를 피했다는 점은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법관이 지역의 유력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매각에 도움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