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일부 출판사들이 불법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하려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교과용 도서의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직접 제공하는 행위나 학교발전기금 기부, 교재나 교구 제공, 기념품 제공 등이 모두 불공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육부는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할 방침입니다.
또한, 불공정 행위로 형이 확정되면 1년 이내 발행을 정지하거나,
검정합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최근 한 교과서 출판사가 타사의 불법 로비로 자사 교과서 채택률이 떨어져,
해당 출판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관행처럼 금품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교과서 출판업계 관계자
- "금품의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봉투를 받았더라도 그것을 이야기 안 하면 끝나거든요."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얼만큼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