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공작원 출신 탈북자가 재판 이후 자신의 신분과 증언 내용이 북한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 남성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발언한 증언 내용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부적절한 문건 유출은 없었고, 검사와 변호사 등의 소송 관계인에 의한 유출 여부는 법원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