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냈다"며 "회생계획상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 인가 당시에 약 250억 원이었던 공익채권이 72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회생계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결손 누적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돼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업체다. 1998년과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부침을 겪었다.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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