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김모(58)씨 등 부산과 경남 일대 김 양식업자 17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김을 양식하면서 갯병 예방과 잡태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어독성 3급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농약은 사람의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화상 또는 실명의 위험이 있고 섭취 시 구토,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은 정부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김 활성처리제인 유기산이 산도가 약해 효능이 떨어지자 공업용 염산인 무기산을 몰래 섞어 쓰다 이마저도 구하기 어렵게 되자 농약을 섞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생산한 양식 김은 1900톤에 이르며 '물김' 형태로 수협을 통해 위판 가공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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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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