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미지 광고라도 사실상 흡연을 조장할 수 있는 담배광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나눔이 큰 꿈이 됩니다. 더 좋은 내일 KT&G"
2003년 민영화 이후 시작된 KT&G의 기업 이미지 광고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KT&G의 라디오 광고에 대해 방송불가 결정을 내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KT&G의 기업광고 자체가 담배와 관련돼 있는데다 이미지 제고를 통해 담배를 더 많이 팔고자 하는 의도가 광고에 내포돼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을 통한 담배광고가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을 감안하면 담배 회사의 광고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KT&G는 라디오는 물론 2005년 이후 중단한 TV광고와 방송 캠페인도 재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T&G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박원락 / KT&G 홍보실 과장-"법은 담배 자체에 대한 광고 금지이지 회사 광고를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KT&G는 담배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T&G는 기업 이미지 광고가 담배를 더 많이 팔려는 의도를 담고있다는 재판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태화 / 기자]-"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에 대한 최초의 담배소송에 이은 이번 판결로, 담배 광고와 흡연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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