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특정 성의 정체성을 보였다면 해당 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 가족관계등록비송재판부(재판장 최상열)는 김모 씨(39)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로 기록된 것으로 '남'으로 정정해 달라는 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해 이를 허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성전환자가 성전환 신청을 할 경우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김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록돼 있으나 어릴 적부터 남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고 20대부터는 혼자 살면서 여성들과 교제를 했다. 김씨는 성적 정체성 장애로 유방절제술과 자궁 적출 수술을 하고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으나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여성 성전환자의 성을 판단함에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험성도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드는 남성 외부성기의 성전환 시술까지 요구하는 것은 성전환자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 정정을 함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요건으로 하기에
울산지법 관계자는 "정서적.사회적으로 특정 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 결정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는 경향을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성전환수술은 성별 결정의 고려의 대상이지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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