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목적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거래한 대리운전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고객 정보를 수집해 사고판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 A사 54살 정 모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영세 대리운전 업체 대표 44살 최 모 씨 등 24명과 법인 이름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리운전 업체에
구속된 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리운전 고객의 개인정보 210만 건을 수집해 800만 원을 받고 영세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대리운전 업체들은 4천여만 건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