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던 5세 여아가 수액을 맞은 뒤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강동구 소재 A병원 응급실에서 독감 치료 후 수액을 맞은 유 모양(5)이 퇴원 후 20여분만에 무호흡 증세를 보이다가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4시간여만에 숨졌다.
유족과 병원에 따르면 유양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 응급실을 찾아 독감검사를 받았다. A병원 의료진은 유양에게 B형 독감 판정을 내렸고 약을 처방하면서 오후 12시26분께부터 수액을 투약했다.
하지만 유양은 수액을 모두 맞은 후인 오후 3시25분께부터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이상반응을 보였고 퇴원 중 상태가 악화돼 4시26분께 무호흡 상태로 A병원 응급실로 다시 옮겨졌다. 의료진은 4시간 가량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유양은 결국 오후 8시18분께 숨졌다.
유족들은 "수액을 맞은 뒤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 측이 입원을 강하게 권하지 않았다"고 병원 측 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이날 낮부터 입원을 권유했지만 가족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입원은 환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병원 등을 상태로 내사에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병원 측 의견이 분분해 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부검결과는 2~3주 후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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