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국정원 비밀요원 김 과장(일명 김 사장)에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위조해 건넨 국정원 협조자
검찰은 문서 위조를 지시·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 나머지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들과 이인철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권모(51) 부총영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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