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이 육아휴집 급여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후속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역자활센터 전 직원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고용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급여 산정 항목에 교통비, 식대보조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이 빠져 있자 당초 산정한 급여럴 취소하고 새로 계산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는지 여부였다. 현행법은 통상임금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정하는데, 이에 따라 고용지청은 강씨에게 54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