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4월 한달간 전세버스 불법 구조변경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에 등록된 전세버스 3706대 가운데 36인승 이상 2713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내부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소화기 비치 및 불량 여부 등이다.버스 내부구조 불법 변경으로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즉각 고발된다.
시는 작년에 불법 구조변경 등 전세버스 안전규정 위반사항 총 868건을 적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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