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KT&G의 기업 광고도 담배와 관련된 광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에 담배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이미지와 신뢰도 제고를 통해 담배를 보다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돼 있어 광고심의기구의 방송불가 판정은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T&G는 라디오를 통한 기업 이미지 광고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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