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법원이 결국 노역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허재호 전 회장처럼 벌금이 100억 이상되면 앞으로 최소 900일 이상 노역을 해야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당초 노역 일수는 50일,
벌금 254억 원을 하루 5억 원씩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사라집니다.
탈세 등의 범죄에 한해, 노역에 처해지는 최소 기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1억 이상의 벌금을 못내면 최소 300일 이상, 100억 원 이상이면 900일 이상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 전 회장이 노역에 다시 처해진다고 가정하면 최소 900일 이상 노역해야 하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100억 원 이상은 900일로 정했고,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하한 밑으로는 내려가면 안된다."
노역장의 하루 일당 계산도 바뀝니다.
1억 미만 벌금 미납자는 일당 10만 원, 1억 원 이상이면 벌금의 1/1000로 일당이 계산돼 허 전 회장의 일당은 2500만 원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안을 전국수석부장회의를 통해 논의한 뒤 각급 법원에서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하지만, 이 기준은 '지키지 않으면 그만'인, 일종의 권고인 셈이라서 기준이 제대로 정착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