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가 다음주 초 재판에 넘겨진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 모씨(61)와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함께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씨는 김 과장의 요청에 따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34)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중국 공문을 전달한 인물이다.
검찰은 증거조작 수사에 나선 지 5일만에 김씨를 체포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김 과장은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달 말, 김 과장은 다음달 초에 만료돼 다음주 초에는 이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사
한편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일부 문서가 중국 현지가 아닌 국정원 내부의 팩스를 통해 오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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