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재산공개 대상인 행정부·자치단체 고위공직자 4명 중 한명 꼴로 재산 고지를 거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부실신고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재산신고·공개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고지거부 기준 강화에도 27%는 "공개 못해"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행정부와 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 총 1868명 가운데 27%인 504명이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길 거부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가족 7176명 기준으로 14.2%의 비율로 고지거부를 택했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고지 거부제도가 '재산공개의 구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번 공개부터 고지거부 기준을 강화했다.
작년까지는 신고기준일 이전 6개월간 거주를 달리하며 독립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자녀에 대해 고지거부를 택할 수 있게 했으나 분리 거주기간을 이번부터는 1년으로 늘렸다.
이처럼 강화된 고지거부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올해 고지거부율은 지난해(27.6%)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기준을 강화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거부율이 더 높아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행부의 김민재 윤리담당관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는 나라는 한국뿐" 이라면서도 "추가로 개선할 부분을 발굴해보겠다"고 했다.
◇ 국회, 부실신고 제재 사각지대
신고 내용 검증에도 빈틈이 존재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신고 공개 후 최장 6개월 동안 심사를 벌인다. 하지만 인력·시간 문제로 신고 대상 공무원 약 13만명 중 3분의 1만 내용을 검증한다.
작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신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를 보면 429명(건)은 신고와 실제 사이에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3억원 넘게 축소신고를 한 정무직·선출직 공직자 21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고위공직자 51명은 소속기관에 징계요구가 전달됐다.
금액 차가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직자 357명은 경고를 받았다. 차이가 5000만원 미만인 공직자 1만82명에게는 보완명령이 내려졌다.
그나마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 후 과태료·징계요구 등의 처분으로 이어지지만 국회는 신
재산신고 누락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국회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사무처의 감사과가 심사 후 과태료를 매겨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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