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파손된 도로나 도로 위 장애물 등을 신고하면 24시간 이내에 처리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00여개 달하는 도로관리청(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한국도로공사 등)별로 따로 운영하던 불편신고 앱 또는 전화를 하나로 통합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앱은 현재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관할 도로관리청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찾아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해 파손된 도로나 도로 안전시설물 훼손, 낙석·토사 같은 도로 위 장애물, 막힌 배수로, 적설 상황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토부는 이날 도로공사 지사 52곳과 국토관리사무소 18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경우에 따라 신고된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데 3~4일까지도 걸리지만 앞으로는 시간이 단축돼 좀 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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