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경기 평택 도일의 물류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물류단지 공급상한제(총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세워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면적(바닥면적 기준)을 제한하는 제도로, 시·도는 이 계획 범위에서 실수요를 검증한 뒤 물류단지를 허용해왔다.
이 제도는 지역별 거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이지만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해 앞으로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받는 절차를 통과하기만 하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량제를 폐지하면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 삼아 운용해온 일종의 그림자 규제(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행정 지도·권고 형태의 규제)인 '사업 내 인가' 행정도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내인가는 지자체가 임의로 물류단지 배정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국토부는 총량제가 폐지되면 물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단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어 기업 물류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개정해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숨은 규제 발굴 등 규제개혁 업무를 전담할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내
서 장관은 "총량제를 폐지하면 물류단지 개발의 문턱도 낮추고 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나 그림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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