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발생한 병원비를 유족이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국내에서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모 할머니 유족을 상대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제기한 의료비 소송에서 병원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하면서 병원과 김 할머니의 의료계약이 끝났다며, 숨지기 전까지의 병원비 8천여만 원을 유족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