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 매체인 디스패치가 사진을 허락 없이 썼다며 네티즌 수십 명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합의금으로 사진 한 장당 2백만 원씩을 내놓으라는 게 디스패치 측 주장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
지난달 한 인터넷 연예 매체로부터 자신을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유명 연예인 커플의 데이트 현장을 포착한 파파라치 사진을 무단으로 올렸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고소인
- "취미 카테고리에 손님들이 그냥 소일거리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올렸어요. 그걸로 마케팅을 하지는 않았어요."
김 씨처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만 60여 명.
사진 한 장당 2백만 원의 합의금을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그런 거 디스패치가 퍼뜨리면 자기 블로그에 옮겨놓는 거지. 블로그가 홍보되니까…."
해당 매체는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을 이용한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신봉주 / 디스패치 경영기획실장
- "저희 콘텐츠로 사적 이익을 취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파파라치 사진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입니다.
보통 촬영한 사람의 개성과 창작성이 드러나야 저작물로 인정되는데 파파라치 사진을 놓고는 견해가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구주와 / 변호사
- "피사체의 구도, 카메라의 각도, 빛의 방향 등 이런 촬영 방법에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작성이 포함돼야 하는데…."
다만, 파파라치 사진이라도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판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