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업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 전화번호를 수집해 유출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출시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20)씨 등 2명과 전 성매매업소 업주 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불법유흥업소 홍보사이트를 개설한 뒤 경찰관 조회 코너를 만들고 업주들이 손님에게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입력해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해줬다.
경찰은 김씨가 운영한 사이트 서버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507개의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대조결과 이중 70개가 부산지역 현직 경찰관의 전화번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업소 단속과정에서 경찰이 손님인 척 예약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전화번호를 수집해 이용한
경찰은 김씨와 박씨에게 경찰관 개인정보를 넘겨준 유흥업소 영업부장 출신 김모씨 등 공범 2명을 뒤쫓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정기적으로 차량번호도 바꿀 예정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