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붕괴사고 구속'
27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사고수사본부는 경주경찰서에서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 인허가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부실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붕괴사고로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한 점에서 관련자들의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리조트 시설팀장이모(52)씨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모(51)씨 강구조물 업체의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모(51)씨 등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감정단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 114㎏의적설하중이 발생한데다 주기둥과 주기둥보 등을 제작할 때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사고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리조트 대표 안모씨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사업본부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접적인 감독을 한 사실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체육관 건
배봉길 수사본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인허가 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사임을 규명했다"며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