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한정 위헌은 법률 자체의 효력은 없애지 않되 법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특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해 위헌적 해석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다. 이는 전면적 위헌이라고 보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헌재가 집시법 23조에 대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당장 이날부터 해가 진 이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가 가능해졌다.
지난 2009년 9월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지 5년여 만에 야간 시위 금지도 한정위헌 결정하면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한 것은 해당 조항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낮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과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창종·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전부 위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헌재가 일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위헌과 합헌의 경계를 나누면 입
이어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부분이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고, 이후 이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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