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강용석 전 의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강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부적절하고 저속하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만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재판부는 다만 첫 보도를 한 모 신문사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는 그대로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토론동아리 대학생들과 회식 중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집단모욕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