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야간시위를 금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헌재는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생활범주에 일몰부터 자정까지 들어가는 만큼, 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집회에 이어 야간시위도 허용되면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헌법재판소는 야간시위를 금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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