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근거해 합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정진후 정의당 의원(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당법 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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