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임종석(48)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선임보좌관과 공모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44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의원과 선임보좌관이었던 곽모씨는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임 전 의원 지인의 부인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매달 290여만원씩 총 1억4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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