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징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김 교육감이 부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려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자금 마련 지시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형량은 1심보다 5년이 줄었으며, 벌금 2억 원과 추징금 2억 8천만 원도 없어졌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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