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본격적인 노역에 들어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청소나 잡일로 일당 5억 원을 탕감받는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사흘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벌써 15억 원이나 탕감받았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7년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됐다 도주한 뒤 지난 22일 체포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벌금 254억 대신 일당 5억 원의 노역을 택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건강검진과 수형생활 교육 등을 받으며 일도 한 번 없이 어제까지 사흘 동안 15억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노역에 들어간 허 전 회장은 청소나 세탁, 취사 등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노역 일당 5억 원은 어떻게 책정된 걸까.
1심 재판부는 지난 2008년 허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노역 일당은 2억 5천만 원.
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은 절반으로 줄고 노역 일당은 두 배로 올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탈세액을 모두 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역 일당을 정한 취지는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법관 재량에 따라 정해진 겁니다.
현직의 한 부장판사는 "3년 내에서 대부분 경제력이나 재판 태도 등을 감안해 판사 재량껏 노역 일당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widepark@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