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이후 의료계의 집단 휴진 등 강한 반발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시범사업 합의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
개정안은 그간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허용해 환자에 대한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에 허용된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서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으며,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또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사후 시범사업을 감안해 '공포 1년 6개월 이후'로 돼있는 시행 시점도 사전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단축 가능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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