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제와 회사기회 유용금지, 집행 임원제 등 재계가 반대한 상법 개정안의 3대 쟁점이 모두 예정대로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상법쟁점 조정위원회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최종 협의를 통해 이같은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중대표소송 등 세
재계가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이중대표소송제는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선에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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