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5억 원짜리 하루 일당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노역비 5만 원보다 무려 1만 배가 높은 금액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당 제한 없이 판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5억 원의 일당을 판결한 재판부에 대해 작심하고 봐준 판결이라며 분노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검찰에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백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을 저질러 지난 2011년 250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질랜드에서 카지노 등 호화생활을 하고도 지난 22일 귀국과 함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벌금을 몸으로 때우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광주교도소 관계자
- "땅을 판다던지 영화에서 나오는 고된 작업이 아니고, 종이봉투를 제작하는 등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한 허 전 회장의 하루 노역비는 무려 5억 원.
앞으로 47일만 일하면 250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토요일 밤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벌써 15억 원의 벌금이 탕감됐습니다.
주말도 노역날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누리꾼과 시민들은 일반인의 하루 노역비가 5만 원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진 / 전북 전주 덕진동
- "이번 판결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허 전 회장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봐주기 구형'과 상소 포기로 비상식적인 판결에 힘을 보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