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옥을 현대자동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농협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정대근 회장은 물론 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죄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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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사옥을 현대자동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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