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거나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 근로자는 오는 9월 25일부터 하루 2시간 근무시간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당 기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