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회사와 시내 전화 요금을 담합한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와 KT가 둘이 합쳐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100%에해당하는데 가격을 담합하면 서비스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어지게 된다"며 "두 회사의 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의무적 조정 과징금을 산정할 때 부당 이득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임의적 조정과징금 및 부과과징금에 관해 적용한 감경 비율이 낮아서 위법하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는 2003년 6월 KT와 시내전화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는 요금을 인상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KT가 SK브로드밴드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2005년 두 회사 간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고 KT에 1130억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이 위법했다'며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고 공정위는 2009년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KT에 949억원, SK브로드밴드에 1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는
대법원은 지난해 4월 KT가 949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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