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1)씨와 이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 등을 지난 2011년 11월 한 달간 4086차례에 걸쳐 코스닥 상장기업 H사의 주식 59만주에 대해 시세를 조작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H사를 인수하려는 A(40)씨의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H사 주식 1000여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B(68)씨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으려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666만주밖에 사들이지 못하자 나머지 주식을 주당 1만원에 팔아주기로 약정했다.
이후 최씨 등은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60여개의 계좌에 H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넣었다 빼거나 거래량을 늘리려고 주식 수십만주에 대해 허위 매수주문을 하는 등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식 시장이 문을 닫기 직전 고가의 매수 주
이런 범행으로 B씨는 원래 주당 5000원 이하였던 H사 주식 300여만주를 개인투자자 등에게 주당 1만원 이상의 가격에 팔아 120억원가량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 등도 5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