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한 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1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한 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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