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발물 소동은 그야말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최근 오인신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도 큽니다.
오인신고는 그렇다쳐도 만일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선한빛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지하철 강남구청역에서 폭발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폭발물인 줄 알았던 가방은 알고 보니 옷걸이와 옷이 담긴 옷가방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오인 신고로 인해 일대 지하철 운행이 두시간 반 동안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충남 천안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됐지만 일반 철근 콘크리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그제 서울 영등포역에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허위신고였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사는 게 힘들다며 건 장난 전화 한 통이 군과 경찰 200여명이 투입되는 소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오인신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허위신고라면 달라집니다.
경찰은 그제 있었던 영등포역 허위 신고자를 현장에서 발견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허위신고자는 이처럼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고 벌금형과 징역형 등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2 신고 전화에 9천8백여 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찰은 이 중 1천682건에 대해 입건이나 벌금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위 신고를 하면 막대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시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는만큼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