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담보 채권액 95.3%, 무담보 채권액 69%를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동양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해 그룹의 부실을 개인투자자에게 떠넘긴 '동양 사태'의 지주회사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동양은 금융기관 대여채무, 회사채 채무 등의 55%는 출자전환하고 45%는 2023년까지 7~25%씩 현금변제한다.
조세 관련 채무는 2016년까지 균등분할해 내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무상소각한다.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채권은 90%를 면제하고 10%만 10년 동안 현금변제한다.
동양의 전체 회생 담보·무담보 채권액은 각각 2095억원과 1조942억원이다.
지주회사를 비롯해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는 지난해 9월30일과 10월1일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집
당초 법원은 2000여 명의 참석을 예상, 장내 질서 유지를 위해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호 법정 뿐 아니라 입찰법정 등을 개방해 1200여석을 준비하고 경찰 50여명을 동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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