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피해자 외관상 상처가 없다고 가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구호조치 해야 하고, 피고인 인적사항 이나 보험사도 알려주지 않은채 현장 떠난 상황 고려할 때 도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전 8시20분께 인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 운전자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차 수리비는 약 30만원이 나왔다.
사고 당시 이씨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도로 옆으로 옮기자고만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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