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급히 돈이 필요한 보험설계사들에게 고리 사채 영업을 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로 무등록 대부업자 백모씨(42)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백씨는 2011년 9월 21일부터 작년 7월 1일까지 경기도 안양시 모 커피숍에서 박모씨(48.여.보험설계사)에게 연 1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대출의뢰자 91명에게 6억2000만 원을 빌려주고 고리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보험설계사 들이었다"면서 "생활자금 등을 융통하기 위해 사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학원을 운영하던 백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생활이 어려워 지자 무등록 대부업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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