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했던 건물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던 세입자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6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서초동의 한 유명 중국 음식점.
지난 2009년까지 이 건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의였습니다.
1994년부터 10년 동안 이 건물을 빌려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던 이 모 씨는 지난해 9월 이 전 대통령에게 6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 뒤 10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구두 약속에 따라 이 씨는 개인 돈 6억 원을 들여 건물 전체를 증축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연장되지 않았고 이 씨는 6억 원만 날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김방호 / 원고 측 소송 대리인
-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 달라. 1년여 동안 투쟁을 한 겁니다. 사정을 한 것이고…"
6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작성된 각서와 합의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축된 건물을 이 전 대통령에게 인도하고, 이 전 대통령 측은 1억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가 있었던 만큼 이 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합의는 빚 독촉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져 무효라는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 씨는 항소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원동주